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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큐브홀딩스 결산공시 및 공고자료 보기

소규모합병공고

2020.12.29 10:33

kcube7066 조회 수:2238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는 상법 527조의3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티포인베스트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방법: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주식회사 티포인베스트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 : 주식회사 티포인베스트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주식회사 티포인베스트

나.    본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 11, 이지빌딩 15 1(대치동)

4.       합병기일: 2021 3 1

5.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와 주식회사 티포인베스트의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0 12 29 ~ 2021 1 12

다.    행사방법 장소: 2021 1 12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합병을 진행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와 주식회사 티포인베스트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2021    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020 12 29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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