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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큐브홀딩스 결산공시 및 공고자료 보기

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이하 회사”) 상법 527조의3 의거하여 2021 1 25 개최한 회사의 주주총회를 갈음한 이사회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티포인베스트(이하 티포인베스트”)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티포인베스트의 자산, 부채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티포인베스트는 소멸합니다.

 

1.       합병비율: 회사 1 :티포인베스트 0

2.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 본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

3.       합병교부금: 별도의 합병교부금은 없음

4.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1)    증가할 자본금: 변경되지 않음

(2)    준비금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회사의 준비금은 합병기일 현재 티포인베스트의 대차대조표상 자본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관계법령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함

5.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내용 행사에 관한 사항: 상법 527조의3 5항에 근거하여 인정되지 아니함

6.       합병기일: 2021 3 1

 

따라서, 결의에 이의가 있는 회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기간 내에 아래의 장소로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제출 기간: 2021 1 26 ~ 2021 2 26

나.   이의제출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 11, EG빌딩 15(대치동) 당사 재무실(전화: [070-5030-1733], 팩스: [070-4015-4998])

 

2021 1 26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 11, 이지빌딩 15(대치동)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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