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공고
2020.12.29 10:33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티포인베스트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방법: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주식회사 티포인베스트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
: 주식회사
티포인베스트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주식회사 티포인베스트 나. 본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1, 이지빌딩
15층
1호(대치동) 4. 합병기일:
2021년 3월
1일 5.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와 주식회사
티포인베스트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0년 12월
29일
~ 2021년
1월
12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2021년 1월
12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에
제출